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2개의 제정 법률안, 43개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의 임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공직 퇴임후 비밀 유지 의무도 부과하는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중이어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