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 유포로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펀드가 이익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하락시켜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7억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 수익률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하고, 위탁채권을 저가매각함으로써 산업은행 등에 2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의 증인 소환에 허위 회의 일정을 만들어 제출한 뒤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