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사] 기업은행 신임 본부장 및 지점장급 218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은행, 신임 본부장 및 지점장급 人事: 총 218명

【사업단장 및 지역본부장】

▲PB사업단 이국재 ▲강남지역본부 김경태 ▲강서지역본부 김창구 ▲북부지역본부 안우진 ▲서부지역본부 오금필 ▲중부지역본부 안병국 ▲경인지역본부 황만성 ▲부산울산본부 이윤희 ▲대구경북본부 전재갑 ▲호남지역본부 고일영

【본부부서장】

▲개인고객부 안동규 ▲해외사업부 동학림 ▲카드사업부 배길환 ▲직원만족부 장주성 ▲총무부 서형근 ▲정보시스템부 조용찬 ▲정보서비스부 황명수 ▲e-business부 장기명 ▲리스크감리부 권태고 ▲업무지원센터 황기순 ▲IBK고객센터 배영훈 ▲본부기업금융센터 김도진 ▲검사부 오위탁(수석심사역) ▲인재개발원 전화숙 ▲BPR추진팀 장영환

【기업금융지점장】

▲성수동기업금융지점 이한신 ▲반월기업금융지점 박영식 ▲남동공단기업금융지점 김영규 ▲주안공단기업금융지점 김양채 ▲울산중앙기업금융지점 김충호 ▲성서공단기업금융지점 박해구 ▲하남공단기업금융지점 문병진 ▲천안중앙기업금융지점 박종언


【지점장】

▲과천중앙 허상무 ▲반포 양현두 ▲삼성동 박남수 ▲서초동 허선구 ▲선릉역 채영철 ▲신사동 박치영 ▲경안 김왈수 ▲곤지암 박상환 ▲구리 정환종 ▲방이역 이정애 ▲속초 김윤식 ▲송파 최병주 ▲워커힐 양봉우 ▲원주 최석암 ▲잠실 채창훈 ▲중곡동 조해현 ▲MBC 박환건 ▲당산동 김종석 ▲도당동 노승훈 ▲목동쉐르빌 오세중 ▲문래동 최하수 ▲문래중앙 기영종 ▲삼정동 송기찬 ▲상동 구상식 ▲역곡 박세준 ▲염창동 강기호 ▲영등포 남승호 ▲우장산역 고일석 ▲가산디지털역 이상래 ▲구로서 김성만 ▲구로중앙 김성경 ▲낙성대 조일 ▲독산중앙 형만욱 ▲사당역 김성동 ▲석수역 이귀식 ▲시흥동 민병서 ▲신림동 김용호 ▲신림역 최길봉 ▲온수동 이병덕 ▲노원역 한계선 ▲면목동 이용재 ▲삼양동 박혜성 ▲수유동 곽윤배 ▲안암동 장영기 ▲중계동 황귀환 ▲청계8가 서성석 ▲청량리 이곤수 ▲마포역 장혜창 ▲북아현동 장석준 ▲수색 이융기 ▲신촌 박성근 ▲홍대역 송익진 ▲화정역 강영호 ▲대학로 송하룡 ▲독립문 박미하 ▲성수2가 임정택 ▲용산중앙 최인규 ▲을지6가 임성환 ▲장한평 신승수 ▲제일기획 허은영 ▲종로6가 이진영 ▲창신동 이정한 ▲화양동 박형순 ▲군포 원창세 ▲군포공단 곽순도 ▲반월 김노수 ▲시화중앙 조희문 ▲신고잔 전기철 ▲안산중앙 엄기백 ▲안양 김정태 ▲평촌아크로타워 김성태 ▲호계동 김정갑 ▲분당정자역 이병돈 ▲서정리역 하동현 ▲송탄 안상룡 ▲수지동천 고윤흥 ▲안성 손기호 ▲영통 홍승재 ▲용인동백 안상윤 ▲포승공단 이길우 ▲화성남양 신상권 ▲화성병점 임영지 ▲화성봉담 윤송해 ▲화성정남 박갑재 ▲가좌공단 이간수 ▲계양 오인환 ▲김포 이덕윤 ▲김포대곶 김양섭 ▲남동공단 조치영 ▲석암 백세종 ▲송림동 김성수 ▲연수 손환성 ▲인천원당 강남희 ▲녹산공단 김병춘 ▲덕천동 전정안 ▲사상 장유수 ▲창원공단 송석주 ▲팔용동 김봉경 ▲하단 전종호 ▲금사 이근석 ▲동상동 손광섭 ▲범천동 정태수 ▲부평동 백남윤 ▲울산 손영곤 ▲울산북 장영철 ▲초량 문남식 ▲구미3공단 곽봉철 ▲성서공단 류재봉 ▲송현동 노병천 ▲안동 곽준섭 ▲왜관 박주헌 ▲포항남 김종수 ▲광주 홍기국 ▲금남로 박종선 ▲목포 조용 ▲봉선동 이길원 ▲상무 김석준 ▲서귀포 김광순 ▲신제주 강영택 ▲여천 오상선 ▲익산중앙 김영인 ▲일곡 정중택 ▲전주서신동 문대희 ▲정읍 하충승 ▲하남공단 김종영 ▲가장동 정회남 ▲논산 백성현 ▲대전3공단 장인근 ▲서산 이윤복 ▲아산 김재삼 ▲오창 송기덕 ▲천안중앙 임명섭 ▲청주산남 이찬희 ▲동경 박병룡 ▲홍콩 김학명

【드림기업지점장】

▲선릉역 강현훈 ▲테헤란로 김주원 ▲가락동 변종만 ▲경안 박수한 ▲성남공단 김정근 ▲가산디지털중앙 손현상 ▲구로디지털 최경훈 ▲일산마두 김용운 ▲파주 김정호 ▲안양 정승주 ▲남수원 구용화 ▲동수원 길영수 ▲분당서현역 박영제 ▲안성 김기상 ▲영통 이희만 ▲용인 고명식 ▲원천동 박왕수 ▲검단 김선태 ▲연수 문수택 ▲작전역 강인철 ▲주안북 김용현 ▲신평동 김용길 ▲영도 정형교 ▲웅상 방군섭 ▲대구중앙 배병국 ▲비산동 김철동 ▲죽전동 정기봉 ▲광산 박승규

【개설준비위원장】

▲강동지역본부 김진환 ▲경기중앙본부 허석영 ▲경수지역본부 김필곤 ▲경인지역본부 전동영 ▲경인지역본부 이애경 ▲부산경남본부 이양수 ▲부산경남본부 정영진 ▲대구경북본부 고득룡 ▲대구경북본부 박중수 ▲점포전략부 문선규 ▲점포전략부 박선 ▲점포전략부 백승헌 ▲점포전략부 윤종구 ▲점포전략부 임이규 ▲점포전략부 전걸 ▲점포전략부 노균연 ▲점포전략부 조충현 ▲점포전략부 김주식 ▲점포전략부 임장영 ▲점포전략부 이명희 ▲점포전략부 변문수 ▲점포전략부 조남언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