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 중복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주요 심사 대상은 취득회사인 유진기업 및 그 계열사와 피취득회사인 하이마트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가전제품 배송업, 가전제품 유통업, 여행 알선업체 등을 자회사로 둔 하이마트의 경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업종으로 삼는 유진기업과는 시장결합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1조 950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낸 바 있다.
유진그룹은 이번 하이마트 인수로 전체 전자제품 유통의 17%를 차지해 전자제품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고 전체 유통업계 7위의 지위를 이어받은 등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 김형배 팀장은 “가전제품 배송 시장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일반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분석 결과 졍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해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으로는 한진에너지의 에스오일 주식취득 2조 39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뉴스핌을 통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1조9500억원의 인수대금 중 1조원은 자체 조달로, 9500억원은 은행 차입 등 외부조달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