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켐(대표이사 박성규)은 북경중유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구랍 31일 북경에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 계약이 폴켐과 북경중유가 중국 내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합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르면 폴켐과 북경중유의 지분은 각각 60%, 40%로 결정됐다. 회사측은 폴켐이 북경중유의 기존 인력, 기술력 및 유무형자산을 1600만 위안(한화 약 20억 5500만원)으로 인정하고 2400만 위안(한화 약 30억 8300만원)을 투자해 지분 60%(450만주)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폴켐이 적법하게 60%의 지분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북경중유측이 제반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폴켐이 동사장 선임권과 자금집행권을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합자회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경중유는 총경리 선임권을 갖게 된다.
동사장은 주주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회사 소유자의 개념이며 총경리는 CEO를 뜻하는 중국 회사법상의 용어이다.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이 2명씩의 이사를 파견하고 중립측 이사 1명을 양측이 합의해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폴켐은 유전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억 2천 6백만 위안(한화 약 290억원)을 연내 회사채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 명확한 일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 자금은 유전개발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폴켐 박성규 대표는 "폴켐과 북경중유 양 측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음 주 중 합자회사 설립위원회가 구성 되고, 이달 말 경이면 합자회사 설립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