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지만, 경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령은 별도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 자동차(기아차 '모닝')는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경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건교부의 개정작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