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가 이번에 각 개별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SK텔레콤 8억원을 비롯해 KTF 2억원 LGT 1억5000만원 KT 5000만원 등 총 12억원이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를 확인했다"며 "여기에 무선인터넷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도 적발돼 과징금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의 200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심의결과 전송운영공통비및 전송기능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분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맞게 고치는 등 총 18개 사항을 수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