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광업진흥공사(사장 이한호)와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투자약정금액은 총 20조원으로 내년부터 10년간 투자된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관별로 처장ㆍ팀장급 2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방식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유망사업을 발굴해 국민연금에 참여 제안을 하면 국민연금이 14일 이내에 투자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생산광구나 생산광구를 보유한 해외 기업에 투자하되 장기적으로는 탐사ㆍ개발 광구 등 고위험 사업 투자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장기 실물투자 자산으로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9월 말 현재 전체 자산 216조원 중 80% 정도를 채권에,17.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김호식 국민연금 이사장은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운용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유가 시점에서 사들인 생산유전이나 개발이 진행 중인 광구가 국제 유가 또는 광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위험이 과도한 사업에 투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