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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대부업체 허위 과장광고로 과징금

기사입력 : 2007년12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07년12월13일 16:13

[뉴스핌=변명섭기자]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35개 대부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로 총 1억 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등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8개사에는 총 1억 200만원의 과징금, 미즈사랑 등 12개사에는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 제일금융프라자 등 15개 사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각각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3개 사업자는 무이자 대출이 대부분 5일~15일 임에도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 라고만 표시함으로써 마치 해당 대부업체의 무이자 대출기간이 30일 또는 40일인 것처럼 광고했다.

리드코프 등 6개 사업자는 대부업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고 있음에도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적발됐다.

위드캐피탈 등은 일정기간 자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모든 신규고객은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연 54%의 대출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웰컴크레디라인 등도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대명기획 등 7개 사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심벌마크, 랭키닷컴 인증마크 등을 도용해 마치 자신의 공신력이 실체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위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1.2금융권 수탁업체라는 사실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는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와 함께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리드코프에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 과징금 500만원에 처했다.

여타 업체들도 수위에 따라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되고 있는 ‘무이자 30일 이벤트’, ‘대출대상 누구나 신청가능’, ‘소비자 금융업계 최저 금리’ 등의 광고 문구는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번에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부당광고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부업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차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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