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국민대 금융법연구소는 10일 연세빌딩 중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개정안 중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 신설 △사기에 의한 보험금액 청구 △수개의 보험계약의 통지 △보험금의 지급 등 조항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기'라는 용어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보험 계약시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 중간에 있어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보험금 청구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모두 알려야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도 계약자가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관 내용대로 규정된다"는 조항도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됐다.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은 "보험계약자는 물론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약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설계사들이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부당함을 얘기했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하고, 다른 생명보험 계약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도 논란거리가 됐다.
토론자들은 "보험사들이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타사 보험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해서 보험사고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보험금 지급을 현행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 후 10일'안에 해야하는 것을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10일'로 변경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보험회사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 상해보험자의 면책 등 개정안에 보험회사의 면책 사항을 삽입한 것도 소비자의 권익과 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병규 건국대 교수와 조윤미 녹소연 본부장은 각각 '보험시장의 선진화와 보험법 개정의 의미'와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선정 동국대 교수,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한창희 국민대 교수,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