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삼성그룹과 모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최고위 임원인 김 모 사장은 부인 명의로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 일대에 고급별장에 이어 일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매입했다.
특히 국가 하천부지 수천 제곱미터(㎡)의 경우엔 농사목적으로 점용하고 농지매입을 목적으로 김 모 사장이 농업인 자격도 편법으로 취득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김 모 사장의 거주지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다.
이와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행 개정된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에는 해당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주소만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의 경우 농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