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험사가 이미 임의대로 보험을 자동해약 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유씨는 보험료를 다 낸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대출 이자가 밀렸다고 아무런 통보없이 강제로 해약시켰다며 보험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김모씨도 S생보사에 두개 보험을 가입했고 이 계약을 근거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갚지 못했다. S사는 3개월만 더 보험료를 내면 끝나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켰다. 이후 김씨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해 수술,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사의 강제해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민원을 넣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3일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을 해 준 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침해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때 가입한 보험계약을 근거로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3%'의 고이율로 계약자에게 대출해줌으로써 무위험 우량대출 이라는게 보소연 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대출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초 고이율(19%)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또 이 연체이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강제해지 처리 시키고 있다고 보소연 측은 주장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약정서에 따라 2002년 8월1일 이전 계약은 기한이익 상실 때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한다는 것이다.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소연측은 보험계약은 대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봤다.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만기가 끝나기도 전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민법 제543조 1항의 '해지 해제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약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강제해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고이율로 계약자에 대출해줘 이자를 챙기고, 또 이자를 안 낸다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보험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