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그동안 은행장의 출장, 휴가 등에 따라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 전무이사의 대리결제가 이뤄져왔고, 앞으로는 전무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장의 선임은 주무부장관(재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임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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