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인수보다는 신설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증권업 허가 5개 심사요건엔 자본금요건, 인력요건,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이 있다.
자본금 요건의 경우 현재 기업은행은 7조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며 자회사 출자여력은 자기자본의 15%라고 할 때 1조원이 조금 넘는다.
강권석 기업은행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현재 1조원 정도의 여력이 있어 중견 증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문제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자회사 출자여력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현행 15%에서 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2조원 정도의 출자여력이 생긴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수준만 유지해도 보통 증권사 설립 때 한꺼번에 출자하기 보다 영업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출자하는 식이어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종합증권업 500억원, 위탁 및 자기매매업 200억원, 위탁매매업 30억원으로 돼 있다.
전산설비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증권전산(코스콤)에 아웃소싱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해 이미 상당부분 채비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은행은 장기간 증권업 진출을 모색해 왔고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니즈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이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을 통과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은행 안팎에선 관측했다.
다만 인력확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이 부문에서 인력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업은행의 향후 사업모델이 분명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