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충남방적의 거래중지를 한 결정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내부절차를 통해 상장폐지절차진행종료와 관리종목지정해제 매매거래재개 등의 시장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005년 4월 충남방적이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조치를 내렸었다.
거래소공시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일주일뒤 부터 충남방적의 매매거래정지해제와 관리종목지정해제 등의 거래소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이달 중으로도 매매거래가 확실해 보인다.
거래소 법무팀 관계자도 "충남방적의 매매거래 재개를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래소측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충남방적의 상장폐지결정을 취소하고 매매거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방적측에서 별도로 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다"며 "거래소 내부절차를 통해서 충남방적의 매매거래 재개를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충남방적은 상장폐지 조치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시점에서 약 2년 7개월만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충남방적은 지난 2005년 거래소의 거래정지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선 패소했으나 2심 재판에선 승소했다. 또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서 승소해 매매거래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충남방적의 최대주주와 관련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점쳐진다.
충남방적의 최대주주는 (주)고려로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로수닷컴은 고려 지분 38%를 확보해 계열사에 편입한 상태다. 또 고려는 에스지위카스 지분 41.61%를 확보해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