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원정희 기자] 정부가 카드사들이 더 이상 과당경쟁을 못하도록 카드사들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여기다 실정법으로 과당경쟁 규제의 근거를 신설하면 앞으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당초 카드사의 약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심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금감위가 '사전심사'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월 하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이달중 금감위·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월 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한다.
9일 정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나열, 여신업법에 과당경쟁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
이같은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전법 상 금지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이라며 "다른 금융업법의 경우 금지행위를 열거 해놓고 있는데 여전법만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감위·원으로부터 거래질서 문란행위나, 건전경영 저해행위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유형을 제출토록 했고 이를 토대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만든다.
금감원은 지난달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다한 부가서비스 및 포인트제공, 무이자 할부 제공 등의 과당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카드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또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과당경쟁 규제 말고도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추가했다.
즉 명의도용이나, 해킹·내부자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정한 정보로 인한 카드사용 등에 대해 카드사의 입증 책임이 추가됐다. 기존엔 카드사에 명의도용 입증 책임이 없었다.
또 카드사의 표준약관 및 약관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금감위가 사전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 약관에 대해선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심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경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공정위가 심사하는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금감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