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이 밝히고 “G마켓이 자신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온라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한 행위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경쟁사인 엠플이 자신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모션(할인쿠폰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 후 자신들 뿐 아니라 엠플과도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엠플과 거래하고 있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G마켓은 현재 판매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오픈마켓에서 점유율 2위(39.5%)를 기록하고 있고 1위인 옥션 시장점유율 51.9%를 합치면 도합 91.4%에 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는 2개사 75% 이상을 넘게 된다.
또한 G마켓은 거래금액의 규모로는 옥션보다 크며 3위 사업자인 GS홈쇼핑은 물론 그 이하의 사업자에 비해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G마켓은 1억 35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음은 물론 자신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한편 오픈마켓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