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압수수색 영장을 발행하고 증거를 압수할 수 없나
A.수사지휘 대상이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된다.
Q.검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수사팀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를 배제하는 방식은 안 되나?
A.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리스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럴 수 없다.
Q.그렇다면 김 변호사 리스트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A.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뿐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Q.어제까지만 해도 고발되면 수사시작되겠다고 검찰은 입장표명했다. 입장이 왜 바꿨나.
A.고소고발장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다. 다만 지금 고발인 쪽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를 삼는 것이다. 좀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리스트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Q.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것 같은데...
A.김 변호사 측이 리스트를 밝히면 의혹은 사라질 것이다.
-대검찰청 김경수 홍보기획관,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출한 삼성경영진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