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는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이번에도 소극적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에게 소외될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일 서울 서초동 민변회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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