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이뤄진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109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안만 10건이 적출되는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고서 기재한 자와 실제 배정받은 자가 다른 경우, 임원 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의무 또는 5%룰을 어긴 경우, 상장직후 배정물량을 곧바로 처분한 경우 등이 조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조달자금 횡령 등의 사안 또한 밝혀졌다.
이에 감독원은 적자기업 또는 한계기업의 경우 부실위험을 충실히 공시하는지, 또 3자 배정에 대한 정관상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납입일로부터 1, 2, 3개월 각 기간 이내에 제3자 배정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자율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의 명세와 선정경위, 회사와 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등 3자배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일반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정정명령을 내린 경우 그 내용을 유심히 살피면 기업가치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