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최근의 방카 연기 주장에 대해 정책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저렴한 보험료 가입 및 원스탑 서비스 제공 등의 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확대시행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를 확대시켜 소비자 피해를 더하고 보험설계사의 퇴출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카쉬랑스 오해와 실상]이라는 자료를 낸데 이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은행 주장에 대한 보험업계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방카 시행을 놓고 공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생보협회가 주장한 방카채널의 불완전판매율 12.61%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0.8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방카의 계약 초기 계약해지비율이 기존 채널과 비교할 때 불완전판매율이 훨씬 높게 나옴으로써 은행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지난해 조기해지율의 경우 방카채널이 일반채널보다 건수로 2.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가입후 3개월 이내의 계약해지율을 집계했고 그 결과 지난해 건수로는 13.2%, 금액으로는 14.1%라고 제시했다.
이어 "청약철회 등이 빈번할 경우 은행의 평판 리스크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그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보험사의 평판리스크가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해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판매했어도 민원이 발생하면 해지처리 해주고 있다"며 "3개월 이내 해지율은 높을 수 있지만 13회차, 25회차 때 계약유지율에선 보험권보다 높다"고 반박했었다.
또 은행의 보험 강압 판매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설문조사 표본을 계약유지자 1003명, 계약해지자 1001명으로 한 것에 대해 은행권은 "이미 보험계약관계에 부정적사고 또는 불만을 가진 고객을 표본의 절반으로 함으로써 억지주장을 꿰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헙업계는 "계약 유지고객과 해지고객을 5대5 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의 주장대로 강압판매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운영한다면 설문결과에서 강압판매가 한건도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은행권이 방카 시행후 전체적으로 5%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방카 도입 이후 보험가격 인하는 1.5%포인트로 매우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