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들 12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최근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해당지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결정됐다.
이들 지역은 LTV, DTI 등 대출규제 조건 완화로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돼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는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등의 개발호재로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