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요양 차 이날 오후 4시40분 비행기로 일본에 갔으며, 귀국 일정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화그룹은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이 (주)한화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공시했다. 조만간 한화건설 대표이사직도 사임할 예정.
김 회장이 잇따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닌, 화약류 관련법 및 건축산업기본법 규정 때문으로, (주) 한화의 경우 김 회장은 향후 4년간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