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 경남지역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현대백화점 울산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소재) 등 4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5년중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3개월간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과 달리 정당한 이유없이 4개월간 판매대금을 보류시킨 후 지급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맺으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행위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현대DSF는 가정용품의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맺었으면서 계약기간중 수수료율 조정합의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해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도 가정용품과 아동용품 등의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동갱신 계약을 맺었으나 기간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상품권 지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과 서면 약정없이 총 3회에 걸쳐 상품권 금액을 모두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유통업체에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고 향후에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감시활동읠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