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은행업의 경우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3배로 조정하는 것으로 외화조달에 드는 이자 비용을 늘려 외화차입을 억제하려는 간접규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금융업의 경우 손금인정한도가 6배로 돼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