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과 CJ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저가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가형 상품에 인기 채널을 몰아넣는 등의 일방적 조치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 편성한 행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기남방송과 수원방송, 천안방송 등 15개 SO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독점적으로 케이블 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 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 및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이는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단체계약 상품보다 비싼 개별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함은 물론 경쟁사로 쉽게 전환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티브로드 남동방송과 수원방송 등 태광산업 계열 8개 SO와 CJ케이블넷의 가야방송, 중부산방송 등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돼 있던 MBC ESPN, SBS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해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고 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