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위험의 회피 및 분산
국내기업이 수출입 등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로 계약을 맺고 결제한다면 환위험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내 A기업이 달러당 원화가 1,000원일때 시계를 개당 100,000원(U$100)에 100개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결제시점에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거나 900원으로 하락하여도 수출대금 10,000,000원(100⨉₩100,000)은 변하지 않는다. 그 대신 외국의 시계 수입업자가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외국의 시계 수입업자는 결제시점의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했다면 약 9달러[100⨉(₩1,100-₩1000)/1,100]의 결제자금이 더 필요하고 900원으로 하락했다면 약 11달러[100⨉(₩1,000-₩900)/900]가 적게 든다.
국내기업이 대외거래에서 원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상품에 대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경쟁력(bargaining pow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원화가 결제수단으로서 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데 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대외거래의 결제통화로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free won a/c)을 통한 추심방식의 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의 일반적인 결제방식은 환거래은행을 통한 송금결제방식인데 이 경우 비거주자의 원화계정처분과 환거래은행의 원화현물환매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음의 방법은 해외공사대금이나 수출대금 등 받을 외화채권(receivables)을 만기일 이전에 팩토링(factoring)이나 포페이팅(forfaiting)방식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할인 매각하는 것이다.
수출업자가 수출채권을 일단 매각해 버리면 외화채권이 소멸되므로 환위험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도금융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 할인료 등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수출업자의 자금사정이나 향후 환율변동에 대한 전망 등을 감안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건설공사처럼 장기에 걸쳐 수차례 대금수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통화로 나누어 대금을 수취하거나 SDR(Special Drawing Right)로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시 여러 통화를 사용할 경우 각 통화가 절상 또는 절하의 어떤 방향으로 변동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얼마의 비중으로 각각 배분해야 환차손익이 서로 상쇄되는지 결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요 5개 통화바스켓으로 이루어진 IMF의 SDR로 대외거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SDR 환율도 각 구성통화의 변동율을 각각의 가중치로 곱하여 매일 매일 고시하는데 달러화의 가중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달러화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완전한 환위험 헤지가 어렵다.
다음부터는 금융기관의 환위험 헤지상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