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펀드시장이 성장하고 투자대상이 다양한 펀드가 출시되는 상황에서 펀드매니저의 전문성, 윤리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리강령, 행위기준, 공시사항 등을 보다 강화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펀드매니저 제도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 펀드매니저 자격시험이 바뀐다. 특별자산, 실물자산 등 최근 늘고 있는 자산운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자격시험을 개선해 시험과목 중 윤리, 법규 부문의 비중을 확대한다.
또 현 자격시험이 증권 및 파생상품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특별자산, 실물자산, 재간접펀드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매니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시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매니저 확보 및 해외투자 연수과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의 윤리성도 강화된다.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가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정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리강령 또한 현재 지나치게 추상적인 부문을 구체적 행위로 분명히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국 CFA협회가 윤리강령 이외에 행위기준을 둬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처럼 이해상충시 행동, 성과표시 기준, 고객과의 의사소통시 기준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말소 징계사유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등록말소 사유를 현행 감봉 4개월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 관련공시도 확충된다.
현재 자산운용사별 펀드매니저 수 등은 공시되나 매니저의 주요경력, 관련 연수 이수실적 등은 없다.
이에 자산운용협회가 펀드매니저 등록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리강령과 공시사항 등을 확충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험제도 변경은 예고기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는 총 793명으로 총 285조원(8782개 펀드)의 펀드재산을 운용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