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돼 있으나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사람이 선임돼 있고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침을 밝혔다.
우선 그동안 결격사유만 명확히 했던 사외이사 자격은 실무경력과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적극적 요건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추천절차 및 자격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주총 소집 및 안건결정,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모두 20개 항목에 걸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구체화해 이사회를 거쳐서 의사결정 해야 하는 범위를 넓힌다.
이사회 내실화를 위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이 자리에서 경영현황 등 구체적 사항을 보고케 함으로써 경영현황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는 것만 허용해 도장을 미리 맡겨두고 날인케 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제정하는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을 손질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7~9월중 2006회계년 정기 주주총회때부터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사외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07회계년 주총 때부터 반영하면 된다.
저축은행 사외이사제는 지난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로 쓰던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3000억을 넘으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도입됐다.
사외이사를 둔 저축은행은 지난 2001년 6월 말 13개 은행 23개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는 40개사를 돌파하고 사외이사 규모도 13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대주주 추천자가 선임되고 서면의결로 이사회가 대체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해 이번 개선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