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만20세 이상 가구주로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전세자금 수요자나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로 주택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내에서 최고 2억원(생활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몫 돈이 필요한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수준인 7.07%(CD+2.0%, 7월19일 기준)로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8%(6.27%p)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제2금융권이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저렴하다는 게 농협측 설명이다.
대출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고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면 대출기간도 임대차계약의 연장된 기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농협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그동안 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었으나 NH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농협에서 취급하게 됨으로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방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