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지펀드 허용 3단계 로드맵 마련
- 보험산업 M&A 활성화시켜 대형화 유도
- KIC 주식편입 비중 50%까지 확대
정부가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해 M&A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역외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 및 차입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자산 규모를 2015년까지 2000억달러로 늘리고 주식편입 비중 또한 5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자통법의 핵심이 금융투자업간 겸영확대를 통해 대형화, 겸업화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합병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 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M&A시 95% 이상 지분을 인수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낮춰 M&A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금융업의 경우 95% 지분을 인수하는 M&A가 드문 만큼 이 비율을 낮춰 과세혜택을 좀 더 폭넓게 주려는 뜻”이라며 “IMF 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M&A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한시적으로 준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칸막이를 허물어 세계수준의 글로벌 보험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 M&A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배주주 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M&A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증권업과 마찬가지로 진입, 퇴출 요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PEF에 대한 규제완화 등 헤지펀드 허용에 대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투자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PEF가 해외에 설립된 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 및 차입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PEF 운용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3단계에서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PEF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산 규모를 2010년까지 500억달러, 2015년까지 2000억달러로 늘리고 운용자산도 주식 편입비중을 50%까지 늘려 현재의 해외채권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또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금융인력 양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차관보는 “현재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은 로드맵상 1단계의 마무리 수준에 와 있다”며 “보험산업내의 칸막이식 규제 철폐,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 헤지펀드 허용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