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앞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포함한 다른 거래를 거절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대출 중심으로 대출관행이 바뀌면서 금융회사들이 직업 소득 대출실적 연체내역 뿐 아니라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반영함에 따라 조회기록이 고객신용도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이 조회하기 전에 고객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처럼 이 법이 실제 발효되기 전이라도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역시 지난 6월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에서 의무화 한 것처럼 법 발효전에도 제대로 알려주도록 지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대부업체 조회기록이 다른 조회기록보다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불만에 따라 대부업체 조회를 목적에 따라 제공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신용평가사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를 마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가 고객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법 발효 후엔 개인 신용정보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