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신업무의 특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금융연구원 한재준 연구위원은 '은행채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필요'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채 발행은 예금을 받거나 CD를 발행하는 것처럼 수신업무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공시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수시로 발행돼야 할 금융채 발행의 적시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회사와 달리 감독당국이 경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감독 공시하고 있어 금융채발행과 관련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정도가 적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채권의 경우 주식과 달리 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발행되고 있어 투자자보호의 실익도 상대적으로 낮고,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향후 은행채 발행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 일관신고서 제도의 경우 이미 승인범위 내에 채권발행에도 건별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매 발행 때마다 이사회 소집 및 기관장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그 절차가 번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 가운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수신 목적의 금융채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격투자자 개념 도입을 검토, 채권시장의 발행 유통을 촉진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특정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발행에 대해선 적격투자자라는 개념을 도입, 발행공시제도를 면제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