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증가하면 추가방안 강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단기외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변수, 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은행업은 본점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 이내인 경우 이자를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은 자본금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은행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3배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
최근 단기외채 유입을 주도해 온 외은지점의 경우 올 1~6월말 평잔 기준 차입금 대비 자본금 비율이 5대 1 수준이다.
권 부총리는 “올 하반기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은 지점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손비한도를 3배로 낮춰야 한다.
외은지점들이 자본금 증가로 대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언와인딩 과정에서 환율 부분에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본점 차원에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을 이곳저곳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국내 외자가 부족했던 시기에 유입 필요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제는 여건이 달라져 인센티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미 비율이 올라간 상태를 낮추기 위해서는 언와인딩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조정 기간을 감안해 실시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불용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제한이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후 외환당국의 지도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대출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지난해 외화대출은 173억달러 늘어났고 올해에도 5월까지 22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러한 외화대출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내재돼 있고 개별금융기관 차원에서는 합리적일지라도 전체 경제로 봐서는 원화가치 상승, 유동성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인 용도제한 대상의 경우 한은에서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이미 나간 것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후에 만기 도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시행 시기는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이러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