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한 심판청구 3건(총 1017억원)에 대해 심리, 심판관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하고 국세청과 론스타에 이를 통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원은 "제반 증빙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으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심판원은 "미국에 소재한 론스타펀드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판원은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십(론스타펀드)이 개별 파트너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작년 3월 심판청구된 이후 국세청과 론스타펀드 양측에서 6회에 걸쳐 항변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양측의 입장표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며 "4회의 심판관회의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