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천억원이나 되는 부외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인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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