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 7991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 시행된다과 밝혔다.
발효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다.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태국의 경우 국내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4월부터 양자협의를 개시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생커피(2%), 타이어(8%), 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참치(20%), 미역(20%), 필터담배(40%), 원유(5%), 인형(8%) 등 3568개 품목은 2008년부터 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감자(27%), 과일주스(50%), 유아용의류(13%)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와 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망고(30%), 두리안(45%) 등은 2016년부터 20%가 인하된다.
한편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 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품목도 6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약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로 실질 GDP 0.63%, 후생수준 24억6400만달러, 대세계무역수지는 8400만달러 증가될 것으로 추정됐다"며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