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는 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펀드 비과세의 경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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