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배구조의 변화는 없을듯싶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당성'이 여론의 도마위로 오를 가능성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측은 이에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씨, 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정 주가는 1만4천825원 이상"이라며 "이재용씨는 약 186억원 이상인 주식을 96억여원에 인수, 그 차액인 89억4천25만9천25원의 이익을 챙겨 그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여부와 관련, "이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삼성은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지배구조의 변화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시 CB 발행을 원상 회복시킬 방법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CB 발행 자체를 무효화하기위해서는 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다. 더욱이 당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 가능하지만 당시 에버랜드 주주들은 모두 삼성 계열사들이다.
물론 당시 CB 발행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건희, 현명관씨 등 제일모직㈜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에버랜드 CB 실권과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의 고민은 가중될 '여론의 부담'이다.
1심과 2심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이 부정된데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등 검찰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