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9일 오전 10시 17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엠텍반도체의 3자배정 유증 참여시 1년간 주식처분금지돼 올해 3월에 처분금지가 풀렸다"며 "3월에 엠텍반도체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코아크로스는 엠텍반도체 지분 2.86%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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