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같은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도 조치된다.
다만, 앞으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