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2일 대림산업과 관련,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 되면서 경쟁 대형사와의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대림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은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와 중동 플랜트 시장으로 판단된다"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의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뚝섬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1,300원으로 상향 조정
대림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15,000원에서 141,300원으로 22.9% 상향 조정하여 제시한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동사에 대한 Target Multiples를 경쟁 대형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직전 보고서(2007. 4. 18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 되면서 경쟁 대형사와의 Valuation Gap 메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 대형사 수준의 multiples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월 이후 동사의 주가 제자리 찾기가 다소 급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실제 매입가격 인정으로 뚝섬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로울 전망
08년 이후 대림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은 1)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와 2) 중동 플랜트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의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내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는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 개발형 프로젝트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이 뚝섬 프로젝트였는데 17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뚝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실제 토지 매입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쌌기 때문에 발생했다. 개정되는 주택법에서 실제 토지 매입가격 대신에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비가 산출되었을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07. 4. 20)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가 전액을 인정해주기로 함에 따라 대림산업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비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뚝섬 프로젝트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에 적용이 되든, 되지않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진행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대림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은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와 중동 플랜트 시장으로 판단된다"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의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뚝섬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1,300원으로 상향 조정
대림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15,000원에서 141,300원으로 22.9% 상향 조정하여 제시한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동사에 대한 Target Multiples를 경쟁 대형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직전 보고서(2007. 4. 18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 되면서 경쟁 대형사와의 Valuation Gap 메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 대형사 수준의 multiples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월 이후 동사의 주가 제자리 찾기가 다소 급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실제 매입가격 인정으로 뚝섬 프로젝트 진행은 순조로울 전망
08년 이후 대림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은 1)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와 2) 중동 플랜트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의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내 대규모 개발형 프로젝트는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 개발형 프로젝트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이 뚝섬 프로젝트였는데 17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뚝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실제 토지 매입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쌌기 때문에 발생했다. 개정되는 주택법에서 실제 토지 매입가격 대신에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비가 산출되었을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07. 4. 20)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가 전액을 인정해주기로 함에 따라 대림산업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비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뚝섬 프로젝트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에 적용이 되든, 되지않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진행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