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27사)는 별도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사업보고서는 증권투자자에게 상장법인의 재무 및 경영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후 45일(결산시에는 결산후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제출하는 자료임(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 영업보고서는 증권거래 소비자에게 증권회사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후 45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료임(증권거래법 제47조)
◦ 상장․공모 증권회사의 사업(분․반기)보고서와 영업보고서는 제출시한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함에도 해당 증권회사는 그동안 두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여 왔음
◦ 이에 증권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임
- 다만, 사업연도말에는 현행과 같이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장되었거나 공모실적이 있는 증권회사(27사)
교보, 대신, 대우, 신영, 서울, 한양, 메리츠, 우리투자, 부국, 브릿지,
현대, 한화, 신흥, 유화, 동양종금, SK, NH투자, 삼성, 동부, 미래에셋,
키움닷컴, 이트레이드, 굿모닝신한, CJ투자, 한국투자, 하나, KGI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증권회사가 사업연도말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자산부채비율보고서임
◦ 증권회사(전체 54사)가 제출하는 결산서류의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증권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기적인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감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산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을 단축하고, 영업별로 작성(Segment Report) 하도록 함
* 업무보고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후 45일 이내에 재무 및 영업현황에 관한 내용을 데이타전송 방식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임
◦ 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의 영업․재무 활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증권산업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제출시한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 말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임
*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받고 있음
◦ 또한, 사업보고서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13개 영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음
* 장래에 영위할 영업부문도 포함하여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3가지),
장내파생상품업, 장외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3가지), 자산관리업(2가지),
종합금융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나누었음
증권회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서식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서식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 기업회계기준의 서식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분류를 ‘유동성 배열’에서 ‘특성별 배열’로 변경하고, 손익계산서에서 ‘특별이익(손실)’을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원은 ‘06.11월 그 동안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 이외에 금융업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별도로 제정하였음
3. 기대효과
□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모 증권회사(27사)는 별도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회사(전체 54사)는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권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됨
□ 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고, 현재 추진 중인 ‘증권회사 리스크중심의 감독(RBS)’에도 활용될 수 있음
4. 시행시기
□ 증권회사의 ‘07회계연도(’07. 4월)부터 시행하되, 업무보고서의 변경에 관한사항은 ’07. 10월분부터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