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 설립되는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면적 비율이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시설과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물류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지원시설로 구분된다.
그 동안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83%)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이 저조했다.
산자부는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대폭 확대해 개발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