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3일 14시 9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펀드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재판부와 동원개발 본사르 방문해, 관련서류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정기주총에 참석한 주주명단과 실질주주명부, 녹음테이프, 사진, 참석주주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동원개발 경영진은 펀드와 기타 외국인 주주들에게만 인감증명 등 과도한 주주 확인서류를 요구했고 다른 주주의 대리인에게는 위임장 이외에 주주 본인이 위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를 요구하지 않은채 주총장에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펀드측은 설명했다.
펀드측 법률대리인은 "특히 170명에 달하는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용지가 모두 똑같고, 위임장의 대리인에 회사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주총 결의가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