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측은 현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1월 3일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 주주총회개최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문에서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충락씨는 지난 1월 3일 취득한 주식 의결권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도충락씨는 지난 1월 디앤에코 주식 120만주(11.65%)를 장내매수,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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