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재감사 요청을 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폐지 유예 신청을 하여 정리매매기간이 보류가 된 상태였다"고 가처분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어 "재감사 때 제시한 자료는 재무제표의 중대한 항목이 크게 수정/변경되었고, 그동안 입증이 미비했던 자료도 제시했으나 외부감사인이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외부 감사인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