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저 코울(Roger Cole) 연준 은행감독및규제 담당이사는 22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 연준이 서브모기지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을 받고 이 같이 대답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은 코울 이사에게 주택소유 및 재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Hoepa)을 연준이 집행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코울 이사는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 "연준리로 복귀해서 이사들과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연준이 Hoepa 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자체를 수정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규제는 연방관련법의 배경이 없어 그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의회를 통과한 Hoepa는 특정한 활동을 공개하고 약탈적인 대출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준은 Hoepa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제까지 관인 대출기관에 대해 직접 법률을 집행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코울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아는 바로는 연준이 좀 더 일찍 상황에 대처해야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의 이모리 러시튼(Emory Rushton) 부청장은 "일부 서브프라임 대출업체가 불법적인 대출에 관여한 것이 명확하며, 이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측 증인으로 출석한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전무이사 샌디 새무얼스(Sandy Samuels)는 "의회와 규제당국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신용대출 가능성을 너무 억제하여 과도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