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10월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이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협력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일반사항, 검사, 조사, 제재, 비밀준수 등 5가지 사항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회계법인 검사시 상대방의 요청 등에 따라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검토, 감사조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지원하고 검사방법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업무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또 동시 감독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 대해 조치할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토록 했다.
한편 양측은 공동검사 등 업무협조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 및 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키로 했다.
PCAOB는 미국 샤베인 옥슬리법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의 등록, 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의 제ㆍ개정,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사ㆍ징계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