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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마당] 스왑계약의 활용① 선도거래 - 이용제 금융공 자금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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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시작된 市場不確實性(Economy Uncertainty)의 증대는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금융상품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외환, 이자율, 그리고 상품가격의 급등락을 통하여 고유사업(core business)의 계속(going-concern)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게 企業價値가 변동하는 상황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낯선 환경변화에 대한 일차적 대응으로,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의 향방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산가격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미래 실현손익이 期待損益(Expected profit and loss)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效率的市場(Efficient market) 下에서 미래 자산가격 예측을 통하여 손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가 실패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자연스레 관심은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危險管理(Risk management) 방안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시장초기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위하여 부내거래(on-balance)가 사용되었다. 부내거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부외거래(off-balance) 금융상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외거래 상품으로 선물(futures), 선도(forward), 스왑(swap), 그리고 옵션(Options) 등이 있다. 이들 부외거래 상품은 각기 개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위험관리에 활용

될 수도 있으며, 빌딩블록(Building block)처럼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기 위한 구성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부외상품을 접함에 있어 최초의 느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상품을 이해하는 과정이 복잡함으로써 기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을 설명함에 있어 많은 전문용어(jargon: ticks, collars, strike price, gamma, straddle 등)들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왑거래의 활용은 이들 부외거래 금융상품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거래동기에 의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또는 투자(Investment) 수단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금융상품(Financial commodities, products, instruments)들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스왑거래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자.


선도거래(Forward Contracts)

선도거래의 구조

외환•이자율•상품가격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떠 올릴 수 있는 금융상

품이 선도계약이다. 선도거래란 현 시점에서 미래의 특정일에 특정목적물을 특정가격에 거래

하기로 한 계약행위이다.

예로서, 3개월 후에 輸入決濟 자금을 목적으로 미달러화가 필요한 기업을 생각하여 보자.

3개월 후에 원달러(krw/usd) 환율이 상승(원화 절하)하게 되면 미달러화의 구매를 위한 원화 금액이 상승함으로써 기업은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은 증대되게 된다.

危險(Risk)이란 미래 기대값의 분포(distribution)와 관련한 개념이다.

3개월 후 事後的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事前的으로 예측하지 않은 손실과 이익의 발생가능성을 제거하는 행위를 합리적 위험관리라 말한다.

위험관리 方案 중 하나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필요한 미달러화 자금을 특정가격에 사는 계약을 현 시점에서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선도거래라 부른다.

선도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물거래와 비교하여 보자.

現物을 거래할 경우, 매수 매도 거래당사자간에는 거래의 목적물인 實物의 引受渡 가 일어나고 동시에 賣買代金의 決濟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先渡去來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거래목적물을 특정가격으로 사거나 혹은 팔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자금과 실물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한, 현물거래의 경우 실물과 매매대금이 동시에 교환될 경우 매매가 종결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용위험도 발생하지 않는 반면 선도거래의 경우 미래 특정일에 거래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信用危險(Credit Risk)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래이행을 담보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의 작성이 중요하다.

위 선도거래에 있어, 기업을 선도거래 매수자 은행을 선도거래 매도자라 부른다.

미래 특정가격을 계약가격(Contract Price) 또는 선도가격(Forward price)라 하고 이 가격에 의하여 미래 특정일에 매수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사전에 정한 매매대금 을 지급하며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수취하는 대신 목적물을 양도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교환하는 방법은 실물의 인수도가 직접 발생하는 방법(Delivery settled)과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Cash Settled)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계약이 성사되는 현 시점에서 선도거래의 가치는 ‘0’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선도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 모두 선도거래를 통한 손익이 ‘0’이 되도록 선도가격이 결정된다고 의미이다.

선도거래를 통한 손익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선도계약 체결 이후 특정일이 도래하게 되면, 선도거래 매수자는 선도가격을 지불하고 약정된 수량만큼 약정된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일의 현물가격(PT)이 거래시점(t=0)에서 체결한 선도가격(Forward Price, P0F)보다 크게 되면 선도거래 매수자는 P0F 에 물건을 구입하여 PT 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선도거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 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현물을 싸게 사서 선물매수자에게 현물가격 보다 높은 선도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가격의 결정

재무관리의 價格決定 理論은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No arbitrage condition) 가격의 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매수자•매도자 쌍방이 거래하기로 합의한 선도가격(P0F)은계약 체결시점(t=0)에서 계약당사자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시장균형 가격이다.

계약체결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差益去來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균형 선도가격 PtF 는 P0F와 차이를 보이고 되며 이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去來損益은 변동하게 된다.

이때, 매수자의 이익(손실)은 매도자의 손실(이익)과 정확히 상쇄되는데 이를 ‘0化 게임(Zero sum game)’이라 부르기도 한다.

당사자 쌍방이 만족할만한 선도가격은 현시점(t=0)에서 미래 특정시점(t=T)의 거래목적물의 시장가(PT)에 대한 期待値(Expectation, E(PTlIt) )를 계산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t=T에서의 PT를 구하는 것으로, PT 는 變數(random variable)이 아니라 常數(Constant)가 된다.

❒ 선도가격의 결정 – Cost of Carry, No arbitrage Condition

선도가격의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3개월 후에 결혼을 앞둔 남자가 결혼반지를 구입하는 예를 들어 보자.

여러 보석가계를 전전한 끝에 남자는 주어진 예산에 만족스러운 예물 반지가 현재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3개월 후 결혼시점에 반지가격이 6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남자는 계획된 예산보다 100만원 초과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반대로 40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보다 싸게 반지를 구입함으로써 신혼여행에 보탤 수 있는 행복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현재 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지의 3개월 후 適正價格은 얼마일까? 선도가격은 현물의 보관비용(Cost of Carry)을 감안하여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가격결정이론을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여 보자.

현재 반지를 구입하여 3개월 동안 보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우선 반지구입에 필요한 500만원을 借入하여야 할 것이다. 차입(대여)이자율 이 7%라면 3개월 동안의 차입 利子費用으로 87,500원이 발생한다.

구입한 반지를 貯藏(Storage)하고 付保(Insurance)하는 비용이 없다면 총비용은 “차입이자비용 + 보관비용 + 부보비용 = 87,500”이 된다.

구입한 반지를 가지고 신용위험이 없는 제3자에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한 貸與(차입)이자율이 5%가 된다면 3개월 동안 수익 62,500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 보관비용(Cost of Carry)은 25,000원이 되며 선도가격은 현물가격 500만원에 보관비용 25,000원을 합한 5,025,000이 된다. 선도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개월 후의 반지가격을 예측(Expectation)하는 작업이 전혀 개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선도가격 = 현물가격 + FV [보관비용(차입이자, 저장비용, 부보비용 등)] + FV[수입]

이제 선도시장에서 반지 선도계약이 活潑히 거래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차익거래(No arbitrage condition)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 보자.

현재(t=0), 3개월 후의 반지 선도가격이 5,500,000에 거래되고 있다면 아래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무위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① 선도거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통하여 3개월 후 반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5,500,000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5백만원을 7%에 차입하여 반지를 구입한 후 이를 5%에 대여한다.

3개월 후 선도계약 매도자는 반지를 대여한 대가인 62,500과 회수한 반지를 선도거래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매도대금 5,500,000을 수취한다. 총 수익 5,562,500에서 차입원리금 5,087,500원을 차감하고 나면 475,000의 無危險 利益을 창출할 수 있다.

이익 475,000은 이론 선도가격 5,025,000과 시장가격 5,500,000의 差額과 같다.

반대로, 현재(t=0) 3개월 후의 반지 선도가격이 4,900,000에 거래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아래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무위험 差益을 남길 수 있다.

① 선도거래 매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통하여 3개월 후 반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4,900,000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5%의 대여비용을 주고 반지를 양도받은 후 이를 현물시장에서 5백만원에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 5백만원을 이자율 7%에 예치한다.

3개월 후 선도거래 매수자는 예치원금과 이자금액 5,087,500을 引出하여 선도거래 매도자에게 4,900,000을 지급하고 반지를 수취한다.

수취한 반지를 대여자에게 반환하고 잔액 187,000에서 대여비용으로 발생한 62,500을 지급하고 나면 125,000의 무위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적정 선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과 같다.

위 예를 통하여, 이론 선도가격 5,025,000은 보관비용과 무차익거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예는 설명을 위하여 현실을 單純化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借入利子率과 預置利子率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통상 차입이자율이 예치이자율을 上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경우 선도거래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거래에 적용되는 차입(예치), 이자비용(수익)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선도가격이 단일값이 아니 구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실물의 대여를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가 일반적이지 아니하거나 대여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대여과정에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선도시장의 가격이 적정 선도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차입하여 이를 매각 하는 매수차익거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공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도시장의 시장가격이 이론 선도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이론가격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막혀버린다. 이 상황하에서 선도시장 참가자들은 오직 현•선물 收斂現像 만을 감안하여 선도시장가격을 형성시키게 된다.

외환시장의 선도거래

외환시장의 선도가격은 ‘interest rate parity’ 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환시장 거래는 현물시장(Spot) 거래와 선도시장(Forward)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선도시장은 통상 1년 이하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

1년을 초과하는 선도 외환가격은 외환 담당딜러 에 의해서가 아니라 利子率 담당딜러에 의해서 결정되고 관리된다.

예를 들어,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2년 후, 3년 후 각각 Usd50mio.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내 母企業은 환율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원화 수익변동 위험 제거를 위하여 2년 후, 3년 후 수취하는 미달러화를 매각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특정은행과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의 이자율 담당딜러는 선도가격을 계산하는 기능과 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하여 미래의 krw/usd 환율과 무관하게 고정된 원화금액(forward rate × 미달러화 수취금액)의 수취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이자율 선도거래 - Forward Rate Agreement

이자율에 대한 선도거래의 하나로 FRA(Forward Rate Agreement)가 있다. 예컨대, 현재 變動金利 부채(차입금리: Libor + 10b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3개월 후 금리상승을 전망하여 3개월(T3mon)부터 6개월(T6mon) 기간 동안의 금리를 현 시점에서 고정시키도록 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거래배경〕
▪ ABC 기업: 현재 차입금리 Libor + 10bp
▪ 3개월 후 3개월 동안 의 금리를 현 시점에서 확정(고정)시키는 거래 실행
▪ 거래동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 위험을 제거

〔거래조건〕
▪ FRA 매입 : ABC 기업
▪ FRA 매도: 스왑은행(Swap Bank)
▪ FRA 액면금액(Notional Amount): usd10mio.
▪ FRA: 3 × 6, 또는 3 monF6 mon
▪ 준거금리(Index): 3mon Libor
▪ FRA Rate: 5.30%

위 예시의 FRA(Forward Rate Agreement)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제, 去來日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3개월(T3mon)부터 6개월(T6mon) 동안 적용될 3mon Libor 금리가 6.00%에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스왑은행과 ABC 기업은 FRA계약을 통하여 각각 3개월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현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ABC 기업이 스왑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
usd10mio. × 5.30% × (a/360)
▪ 스왑은행이 ABC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금액:
usd10mio. × 6.00% × (a/360)

ABC 기업은 시장금리가 예상처럼 6.00%로 상승함에 따라 스왑은행으로부터 5.30%이상 상승한 금리차에 대한 보상을 수취함으로써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實務의 경우, 이자금액을 상호교환하는 형식 대신 이자금액의 차액만을 精算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자의 정산시점을 현 시점에서 6개월 후가 아니라 3개월 후 3monF6mon 에 적용될 Libor 금리가 정해지는(Fixing) 시점으로 삼아 6개월 후 수취할 이자금액을 현가화하여 수취(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

❒ 선도금리(Forward Rate)의 결정

현 시점(t=0)에서 은행과 기업이 FRA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 5.30%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계약에 사용된 FRA rate는 왜 5.00% 또는 7.50%가 아니고 5.30%이어야 하는가?

선도금리 5.30% 역시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기 위한 가격결정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FRA 계약을 체결한 t=0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의 FRA계약을 통한 기대이익은 ‘0’ 이어야 한다.

선도금리 5.30%는 주어진 시장금리를 정보로 계약당사자 쌍방의 손익을 ‘0’으로 만드는 시장균형금리 이다.

예컨대, 현재시점부터 3개월 동안의 시장금리(3mon. Libor)가 5.00%에서 거래되고 있고, 6개월 동안의 시장금리(6mon. Libor)가 5.18%에서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위 정보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는 현 시점에서 usd1을 투자하여 3개월 후, 6개월 후 각각 아래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3개월 후 회수금액: (1 + 1 × 5.00% × 91 ÷ 360) = 1.012639
▪ 6개월 후 회수금액: (1 + 1 × 5.18% × 182 ÷ 360) = 1.026188

현 시점에서 3개월 후 3개월 동안 적용될 3×6 선도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 선도금리는 아래 조건을 滿足시켜야 한다.

▪ 3개월 동안 5.00%로 투자한 이후 회수 원리금을 다시 3개월 동안 선도금리로 재투자한 금액이 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투자함으로써 수취할 수 있는 원리금과 同一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1+1×5.00%×91÷360)×(1+3monF6mon×91÷360) = (1+1×5.18%×182÷360)

위 식을 정리하면, 適正 선도금리 3monF6mon는 5.293%로 예의 5.30% 보다 다소 낮아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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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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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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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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